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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필요해서 정리하는 임대주택 종류

완더완다 2025. 2. 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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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종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주거 취약계층(사회적 약자)를 위해 설계된 공공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소득이 낮거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 대상
임대료 : 주변 시세의 30%수준
특징 : 최대 거주 기간 제한X
문제 : 공급 물량 한정, 대기 기간 긴 편

국민임대주택
중산층 이해 무주택가구 대상
최대 30년 거주 가능
대상 : 도시근ㅇ로자 평균 소득의 70% 이하 무주택가구
임대료 : 주변시세 60~80% 수준
조건상세 :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은 총자산(건물+토지+금융자산+자동차 등)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5만원 이하(2023년 기준)

행복주택
젊은층과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생활 편의성을 극대화
대상 : 19~39세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계층 평균소득 100% 이하
임대료 : 시세의 약 60~80%
특징 : 대중교통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주거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짐
한계 : 경쟁률이 높고 공급 물량 부족
조건상세 : 대학생(본인+부모)소득, 세대원 청년(본인)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은 총자산(건물+토지+금융자산+자동차 등)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5만원 이하(2023년 기준)

전세임대주택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정부가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
대상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임대료 : 보증금 중 일부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정부지원
특징 :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 실시하는 주택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 우선공급 대상


공공임대주택 신청 요건
(1) 무주택여부
신청자는 반드시 무주택이어야 하며,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도 포함되어 판단
(2) 소득기준
신청자의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함
(국민임대주택은 70% 이하, 행복주택은 100~120% 이하)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완화될 수 있음
(3) 자산기준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모두 포함
(4) 우선순위
일부 유형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장애인 등 특정 계층에 우선 배정



공공임대주택 신청 절차
(1) 공고 확인
LH홈페이지, 지자체 주거복지 사이트, 청약 포털 등
(2) 서류 준비
필수-신청서(공고문에 첨부),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재산확인자료
추가-신혼부부(혼인관계증명서), 다자녀가구(가족관계증명서) 등
(3) 신청방법
온라인: LH청야ㄱ센터(https://apply.lh.or.kr)
오프라인: 공고에 명시된 접수처
(4) 심사 및 발표
(5) 계약 체결 및 입주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할까? : 마이홈 자가진단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2025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표(100%)

1인 2,392,013원(120%=2,870,415원)
2인 3,932,658원(110%=4,325,923원)
3인 5,025,353원
4인 6,097,773원
5인 7,108,192원
6인 8,064,805원

2025 연봉실수령액

https://work.calculate.co.kr/actual-annual-salary-table

2025 연봉 실수령액 - 근로 계산기

2025년 연봉 실수령액표, 예상 연봉 실수령액, 3000, 4000, 5000, 1억, 구간별 금액 및 세금 세율

work.calcula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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