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종류: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전세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주택주거 취약계층(사회적 약자)를 위해 설계된 공공임대주택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소득이 낮거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 대상임대료 : 주변 시세의 30%수준특징 : 최대 거주 기간 제한X문제 : 공급 물량 한정, 대기 기간 긴 편국민임대주택중산층 이해 무주택가구 대상최대 30년 거주 가능대상 : 도시근ㅇ로자 평균 소득의 70% 이하 무주택가구임대료 : 주변시세 60~80% 수준조건상세 :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자산은 총자산(건물+토지+금융자산+자동차 등) 34,500만원 이하, ..